식중독균 육회·유통기한 100일 지난 과자 판매...무인매장 위생관리 시급
식중독균 육회·유통기한 100일 지난 과자 판매...무인매장 위생관리 시급
  • 권재윤 기자
  • 승인 2023.08.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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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매장을 조사한 결과 육회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인매장 29곳에서 판매하는 밀키트·과자·생선회·육회 등 35개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육회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손질된 육류를 포장·판매하는 무인정육점에서 구입한 육회 제품 2개 중 1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이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밀키트 재료 변질 사례 ㅣ 한국소비자원

또한 일부매장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무인밀키트판매점에서 구입한 불고기 제품 10개 중 1개 제품은 버섯·파·양파 등의 재료가 냄새와 형태가 변질되어 있었다. 

무인과자점 12개 매장 중 1개 매장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과자 4개 제품을 판매 중이었다. 4개 중 3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62일 지나있었고, 1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100일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영양성분의 표시사항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35개 식품 중 영양성분이 표시된 15개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의무표시사항인 소비기한·내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무인매장은 표시사항이 올바른 제품을 취급해야 하고, 주기적인 매장점검 등 위생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무인매장 사업자에게 식약처 지침을 참고해 매장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식약처에는 무인 매장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무인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 상태 및 소비기한·원재료·영양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비즈트리뷴 = 권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