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특례상장 제도 개선...단수 기술평가 허용
첨단·기술기업 특례상장 제도 개선...단수 기술평가 허용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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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 ㅣ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여 만으로,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개선방안에서는 '상장 신청–심사–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대상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기술, 과기부 지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4개 분야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본인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보다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존에는 하나의 특례 유형 내에서도 중점 심사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고 특례 유형별 심사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8차례 개최된 거래소의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를 분기 별로 정례화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여 상장을 보다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도 그간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호소하던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한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 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 기간도 단축(45→30일)한다. 

또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사전 정보 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 심사 참여도 늘린다. 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위원 9인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기술 전문가 풀을 과기부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해 확대하는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두터운 투자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에는 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하고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연장(3→6개월)하는 등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주관사 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 시장에 비교·공시함으로써 주관사의 우수기업 발굴 역량을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추진 당시의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 값의 비교·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 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한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