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하천법·도시침수 방지법' 등 수해방지법 의결
국회 환노위, '하천법·도시침수 방지법' 등 수해방지법 의결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7.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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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해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포함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물 재해 종합관리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법안을 의결했다.

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에는 도시침수방지대책 주관기관을 환경부, 협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하는 한편, 환경부 장관이 전국 단위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명시했지만 환경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한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하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국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방하천 정비가 뒤로 자꾸 미뤄지다 보니 지류 지천이 늦어지거나 안되는 부분도 있다”며 “급한 대로 우선 지방하천이라고 해도 준설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해서 이 부분을 국비를 가지고 해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수정안에서는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배수 영향을 받는 곳, 즉 본류와 지방하천이 만나서 수위가 상승하는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해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기재부가 같이 고시해서 국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환노위는 당초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수해방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달 내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전체회의 일정을 당겼다. 이에 베트남·라오스 출장을 떠났던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도 전날 새벽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