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직권인지사건은 4건 중 1건 꼴로 무혐의 등의 처분으로 종결됐으며, 특히 당사자가 신고한 사건 23,502건 중 19,559건(83.2%)은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무혐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구제방법인데 신고인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조사 부실 및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해야하며,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심판기간이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다수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요원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당사자가 동일한 무혐의 사건으로 신고 및 재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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