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유의사항 10계명 발표 "통장·신분증 맡겨선 안 돼“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유의사항 10계명 발표 "통장·신분증 맡겨선 안 돼“
  • 박소망 기자
  • 승인 2023.07.19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8일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l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8일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l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10계명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18일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대부업체 이용할 때 통장이나 휴대폰을 개통해 이를 넘기거나, 신분증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과중한 채무부담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 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계약서를 당당하게 요구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재내용이 원래 체결하려던 내용과 다를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사·형사상 불법이며, 이를 초과해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금융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경우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에,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 이용에 앞서 저신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추가금리 부담 또는 불법 추심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