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 원 긴급 지원
KB금융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0억 원 긴급 지원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3.07.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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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사옥 전경 ⓒ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긴급 지원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KB금융은 피해 복구를 위한 10억 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해당 성금은 피해 지역 시설 복구 및 이재민 생필품, 취약계층 주거 안전, 농업인 지원 등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지역에는 긴급 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대피소 이재민용 텐트, 급식차 및 세탁차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전달되는 성금 및 구호물품 이외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싶은 고객들이 KB금융그룹 주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 활동도 오는 2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하루 빨리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길 바라며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KB금융그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비해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6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대출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 고객은 집중 호우 등으로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