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직권남용 이어 두번째
민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직권남용 이어 두번째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3.07.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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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감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감사방해죄 △전자정보시스템 훼손죄 △위계에 의한 공문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유 사무총장을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고발장에 “유 사무총장은 6월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제척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끝냈다’는 허위사실로 감사위원을 기망하여 감사원장 제척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감사원법상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의결사항 논의에 참여하거나 다른 감사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적법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유 사무총장은 6월15일자 감사원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장 제척 여부에 대해 특정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과, 본인이 ‘열람결재’ 버튼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버튼이 없어지지도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