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사 '리한' 임원 "조현범에 무담보 대여 어렵다 보고"
현대차 협력사 '리한' 임원 "조현범에 무담보 대여 어렵다 보고"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3.07.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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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지시로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50억원 대여를 검토했지만 무담보로는 어렵다고 보도했다는 계열사 임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도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이날 첫번째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은 조 회장이 지인 회사인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당시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MKT 경영관리담당 임원 박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MKT 자금 50억원을 리한에 빌려준 경위에 대해 묻자 박씨는 조 회장의 지시로 대여 검토 요청을 받은 후 무담보로 대출해주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박씨는 “당시 사업전략팀 상무 윤모 씨에게 ‘회장님 지시로 리한에 50억원 대여하는 걸 검토해야 하니 지금 여유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MKT 대표이사 문모씨에게 보고할 때 리한의 기존 대여금 20억원도 회수되지 않았고 담보도 없어 대출해주기 힘들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내부 검토 후 리한의 영업상황이 어려웠던 점도 함께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영업상황이 좋지 않던 리한에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5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윤 상무가 다시 연락해와 ‘회장님에게 대여가 어렵다고 보고했는데 대여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시 검토를 지시했다’며 리한의 화성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언급했다”며 “(화성공장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부동산 가치가 200억원 정도 돼 이정도면 대여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화성공장의 우선매수권에 대해 별다른 법리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자금 대여를 할 때 계약서상 특이사항으로 리한의 화성공장 우선매수권 특약을 설정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물적 담보는 아니지만 담보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매수권이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리한의 경우,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100억원을 빌리며 담보 신탁으로 화성 공장을 제공한 상황이었다.

한국프리시전웍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선매수권으로 제시한 리한의 화성공장은 당시 부동산 가치가 200억원 정도 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우선매수권을 확보하면 50억원을 대여한 이후, 혹시 상환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기존에 리한이 새마을금고 측 대여금 100억원을 빼더라도 100억원의 돈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50억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상계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