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불법정치자금 혐의'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불법정치자금 혐의'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권고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7.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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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의원 

국민의힘 당무위원회가 10일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하는 안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현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종결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 규칙상 제4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엇보다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성실한 지휘·감독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운영 전반에 있어 미숙하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면서도 “당원권 정지에 대한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자발적 모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검찰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나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당무감사위에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윤리적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정치자금 사용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적 판단 영역이랑 정확이 ‘이렇게 하자’고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편 고양 정 당협위원장을 맡은 김 전 의원은 올해 초 당 시의원들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무위는 지난 5월2일 김 전 의원에 대한 당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사를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