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에 체계적 보호를"...최연숙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학대피해아동에 체계적 보호를"...최연숙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7.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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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605건 발생했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개소, 입소 아동은 675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이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