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시행은 1년 후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시행은 1년 후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6.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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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널A 뉴스화면 캡처
출처=채널A 뉴스화면 캡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1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그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후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통해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출생 신고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친모에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신고가 안 됐을 경우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병행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시행기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의원들 의견이 일치했다”며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병원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출생사실과 관련된 진료 기록부만 작성하면 된다.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즉시 클릭 한번으로 심편원으로 전송하도록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이에 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의료기관장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해태할 이유가 없다. 별다른 의무부담이 없다”고 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생 미등록 영유아 보호를 위해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