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이학영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6.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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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발견되면 개발사업 재협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2일, 야생생물의 생태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인근 생태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시행 이후에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을 통해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이후 대상 지역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이 확인되더라도 개발사업 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 한번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더라도 생태 파괴를 멈출 수 없는 것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되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재협의·변경 협의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달, 삵 등 멸종위기의 야생생물이 발견되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부와 사업 관계자의 재협의를 통해 개발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이유는 멸종위기 동식물과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함인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