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쇼크] 국내 증권사들, CFD 거래 줄줄이 중단
[SG발 쇼크] 국내 증권사들, CFD 거래 줄줄이 중단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04.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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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기

국내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에 나섰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해 쏟아진 매물 폭탄에 하한가가 무더기로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CFD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 및 해외 주식 CFD 신규 가입과 거래를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막았다. 지난 26일에는 국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하고 기존 보유잔고 청산거래만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외 CFD 계좌에서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 다만 잔고 보유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도 8개 종목의 CFD 매매를 중단했다. 메리츠증권은 매매를 중단하지 않는 대신 종목별 한도를 보수적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CFD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투자자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 포지션을 가질 수 있으며,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낸다.

CFD는 현행 제도상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 만큼 투자 관련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된다.

증권사들은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으로 CFD를 진행한다. CFD 구조상 헤지(위험분산)가 필요한데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 증권사보다 제도 및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국내 증권사는 CFD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받은 주문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실제 주문으로 넘긴다. 정해진 증거금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CFD는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를 알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CFD 거래가 사실상 익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FD는 계약 당사자 명의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일어난다"며 "특정인이 특정 종목을 꾸준히 사들여도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상을 감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CFD 거래를 처음 도입한 증권사는 교보증권이다. 2015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2019년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DB금융투자, 2020년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