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쇼크] 무더기 급락 배경은 CFD?..."공매도와 같은 효과"
[SG발 쇼크] 무더기 급락 배경은 CFD?..."공매도와 같은 효과"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04.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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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해 쏟아진 매물 폭탄에 하한가가 무더기로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투자자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 포지션을 가질 수 있으며,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낸다.

■ CFD가 무더기 급락 이유?..."투자 주체 알기 어려워"

CFD는 현행 제도상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 만큼 투자 관련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 한해서만 거래가 허용된다.

국내에서 처음 CFD를 도입한 증권사는 교보증권이다. 2015년 교보증권이 CFD를 최초 도입한 당시에는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이후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점차 여러 증권사가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으로 CFD를 진행한다. CFD 구조상 헤지(위험분산)가 필요한데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 증권사보다 제도 및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국내 증권사는 CFD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받은 주문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실제 주문으로 넘긴다.

CFD는 정해진 증거금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증권사 신용융자 거래와 비슷하다. 최근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의 매도 창구 상위에 SG증권이 오르자 CFD 매물이 대거 쏟아졌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CFD는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를 알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CFD 거래가 사실상 익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FD는 계약 당사자 명의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일어난다"며 "특정인이 특정 종목을 꾸준히 사들여도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상을 감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과 증권사, 협회 등 유관 기관이 상황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정확한 정보 공개와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계좌 관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 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 부문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