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전세사기 피해 고객 금융지원
농협 수협, 전세사기 피해 고객 금융지원
  • 류지수 기자
  • 승인 2023.04.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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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로고

농협·수협 상호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선제적 구제 조치에 나선다.

농협중앙회 계열인 농협 상호금융은 '전세사기 범 부처 TF'와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유예 및 중단, 매각기일 연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우선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깡통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절차 연기 및 중단, 경매신청 보류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 후속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강구 중이다.

수협중앙회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및 채권매각을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매 건에 대해서는 연기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협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하는 한편, 향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 류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