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전세사기 피해 고객 금융지원 나선다
카드업계, 전세사기 피해 고객 금융지원 나선다
  • 류지수 기자
  • 승인 2023.04.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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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또는 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단, 지원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롯데카드는 전세사기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결제예정금액 중 1만 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이 밖에도 6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6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시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일 이후 고객이 사용한 단기·장기 카드대출 이자율 30% 할인도 적용한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이 피해일 이후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일반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 및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 적용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일반대출도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특별금융지원 접수와 상담은 각 카드사 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비즈트리뷴= 류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