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음료에서 산 채로 바퀴벌레가...'5일 영업정지 처분'
롯데리아 음료에서 산 채로 바퀴벌레가...'5일 영업정지 처분'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3.04.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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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매장에서 음료를 섭취한 A씨가 발견한 바퀴벌레 모습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의 음료에서 바퀴벌레가 산 채로 발견돼 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9일 식약처와 롯데리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일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매장을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했다. A씨는 콜라를 거의 다 마셨을 때쯤 얼음 위에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음료를 거의 다 섭취한 후에야 해당 사실을 발견한 A씨는 곧바로 직원을 불러 항의한 뒤 식약처에도 신고했다. 

A씨는 다음날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좋아하는 버거집이었는데 이번 일로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다음날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실망했다. 다른 분들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리뷰를 작성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입점한 건물이 노후화해 벌레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매장은 오는 21일부터 3일간 자체 휴업을 하고, 24일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매장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