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KDDX 수주 관련 HD현대중공업 감사 청구..."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대우조선, KDDX 수주 관련 HD현대중공업 감사 청구..."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4.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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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정 과정에서 자료를 탈취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9일 오후 2시 HD현대중공업의 적법·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국민감사청구 사유를 밝히고,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HD현대 직원들이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몰래 촬영해 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공유한 바 있다. 당시 관련자인 직원 9명은 모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와관련,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간 점수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며,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 현 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HD현대 측은 이때 촬영한 자료들이 제안서 작성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D현대는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근거가 없다며 기각당했다. 또 2020년 말에도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비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