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세습 단협' 기아 노조에 첫 사법처리
고용부, '고용세습 단협' 기아 노조에 첫 사법처리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3.04.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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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지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에 대해 첫 사법처리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16일 기아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 등을 이달 초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야지청은 지난해 11월초 기아차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아는 지난해 말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로 석 달여간 시정 기한이 주어졌음에도 아직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노조법 위반혐의 입건은 시정명령 불응에 대한 조치인 것. 기아 사측은 고용노동부에 “2014년부터 단체교섭 때마다 고용세습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노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해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60곳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다. 현재까지 54곳이 개선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