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백혜련 의원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3.04.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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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ㅣ백혜련 의원 의원실
백혜련 의원ㅣ백혜련 의원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이 11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 효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플랫폼 사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 갑질 ’ 을 할 수도 있게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해 시장지배적 위치의 온라인플랫폼이 인수합병 (M&A) 으로 ‘ 문어발식 확장 ’ 을 하고 , 계열사별로 ‘ 쪼개기 상장 ’ 을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있다 . 수십개에서 많게는 백여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영향력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특히 , 2022 년에는 ‘ 카카오 먹통 사태 ’ 로 일컬어지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독과점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 행정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경험했다 .

그러나 현행 법 체계 상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 대규모유통업법 ’ 의 적용을 받지 않고 ,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B2B) 관계라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B2C) 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 전자상거래법 ’ 의 규율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 거래관계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 공정거래법 ’ 에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각종 조항들의 근거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 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은 다른 법률의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예측과 평가를 수반하며 , 온라인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면서 ,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 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