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손배소 배상금 변제키로
현정은 회장,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손배소 배상금 변제키로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4.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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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충주캠퍼스. (사진=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 확정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을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6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회를 열어 현정은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1700억원과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을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대엘리베이터가 받게 된 현대무벡스 주식은 약 863억원 가치로,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32.6%에서 53.1%로 올랐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외의 채권 잔액은 3개월 내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00억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의 최대주주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맞게 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을 인정했다. 해당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상선 주가에 따라 이익이나 손해를 입는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현대상선의 주가가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가 대규모 손시을 입은 점을 인정한 것이다. 현 회장은 지난 2019년 2심 선고 후 1천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