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 집중 타깃 소송전…그 이유는?
[이슈+] 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 집중 타깃 소송전…그 이유는?
  • 류지수 기자
  • 승인 2023.04.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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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이다.|비즈트리뷴

생체 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이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자사 '금융거래 중계시스템' 특허권 침해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아이티탑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반박했고,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올아이티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기술을 저작물로 등록 후,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올아이티탑은 5일 서울 강남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성호 대표, 이경기 부회장, 정선택 부회장,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이경우 대표변호사, 특허법인 아주 박대진 변리사를 비롯한 전국 올아이티탑 회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올아이티탑 자사 기술과 카카오뱅크가 사용 중인 시스템의 교집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정선택 부회장은 "최성호 대표의 발명특허는 트러스트존(지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이 설치된 개인 단말기, 특히 스마트폰에 지문정보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응용프로그램"이라며 "은행 업무나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기 부회장은 "올아이티탑의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한번만 지문정보, 전화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인증하면 이후부터 지문정보만으로 무인증 접속해 간편하게 이체 가능한 간편결제시스템의 원조격인 기술"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카카오뱅크 앱은 지문정보, 전화번호, 계좌비밀번호를 등록해 회원이 되면 다른 절차 없이도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고 지문으로 인증하면 간편하게 이체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사의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카카오뱅크가 자사 특허 침해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올아이티탑은 지난 2014년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와 151건의 하위특허를 출원했다. 2015년 특허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특허 등록(등록번호 10-1543222)을 완료했다. 

해당 특허권 침해 분쟁은 카카오뱅크가 2017년 영업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올아이티탑은 2018년 12월 12일 카카오뱅크 측에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의 처리 방법'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카카오뱅크의 생체인증 처리 방식이 자사의 특허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 산하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올아이티탑 측에 5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선택 부회장은 "이는 카카오뱅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우리의 주장을 가시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2020년 11월 원고 올아이티탑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올아이티탑은 이에 대해 지난 2021년 1월 26일 항소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후 올아이티탑은 2021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고, 특허심판원에 원천특허 정정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과 특허법원은 카카오뱅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2심 모두 카카오뱅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개인 단말기에서 '지문정보'를 카카오뱅크 서버에 전송받지 않고 카카오뱅크 안에서 자체적으로 은행 거래나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허심판원은 올아이티탑의 원천특허를 인정한다는 정정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개인중계서버의 지문인식처리부에서 인증절차를 실행하되, 해당 지문정보는 개인중계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해 인증하는 것으로 명백히 정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는 특허심판원이 2022년 2월 카카오뱅크가 낸 특허 무효소송을 인정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올아이티탑은 자사 특허를 무효하는 판결이 받아들여지자자, 카카오뱅크를 겨냥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모두 소취했다. 아울러 2022년 7월 특허법원에 등록무효를 접수했고, 이달 11일 변론기일을 앞둔 상태다. 지난 달 29일에는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카카오뱅크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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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대표, 이경기 부회장, 정선택 부회장과  전국 올아이티탑 회원 및 관계자가 사진촬영 중이다. |비즈트리뷴

최성호 대표는 "노력 끝에 발명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을 대출 받아 사업을 진행 중 카카오뱅크의 특허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2018년에는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하는 등 5개월 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어서 "평생 노력해 얻은 결과를 무용지물인 특허권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닫고 저작물로 등록했다"며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생체인증 기술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 역시 자사 기술에 대한 특허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우리 기술은 생체인증, 전화번호, 통장 계좌 비밀번호 이 세가지를 매칭하는 기술이다. 우리 기술을 사용해야지만 생체인식을 통한 은행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특허청이 자사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 검증만으로 카카오뱅크의 무효 판결을 받아들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특허권 관련 소송을 걸었을 때, 본인들은 해당 중계 거래서버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며 "만약 카오뱅크 측이 자사의 매칭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제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특허청장은 올아이티탑의 원천특허를 무효 시킨 이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카카오뱅크의 기술 탈취를 방임하지 말고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국정 과제를 수행하라고 요청했다.

[비즈트리뷴= 류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