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표회장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경총 "매우 우려"
검찰, 삼표회장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경총 "매우 우려"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3.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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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1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그룹 회장을 중처법 주체로 판단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현행 중처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CSO)"이라며, "회장은 그룹사 개별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그룹회장 기소는 현행 중처법의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중처법 의무주체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기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향후 경영책임자 대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중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에서 발생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 요인 등을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 또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등은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으며,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 등 12명을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