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케이뱅크 특혜 …KT, 주주 의결권 장악 여부 집중점검"
박찬대 의원 "케이뱅크 특혜 …KT, 주주 의결권 장악 여부 집중점검"
  • 승인 2017.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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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ㅣ사진=케이뱅크
 

[비즈트리뷴]추석연휴가 끝나고 국회가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케이뱅크 특헤의혹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혹의 골자는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됐다는 내용이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드러낼 또 다른 증거자료로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에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 조항으로 인해 주주간 강제적 계약 이행에 이어 결과적으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초래해 결국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회사의 '헌법'인 정관의 개정도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야하는 주주들은 결국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며 이사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동일인"이라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는 현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자기자본(BIS)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당국이 유권해석으로 승인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신설된 은행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BIS비율이 8%를 넘으면서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하지만 케이뱅크 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국내 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하는 14%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모든 서류를 살펴봤지만 특혜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은행권 BIS 비율을 보면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우리은행이 15.28%로 국내은행 평균(15.37%)을 밑돌고, '과거 3년치'를 기준으로 삼아도 우리은행은 14.35%로 평균(14.38%)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이후 문제가 된 은행법 시행령을 슬그머니 삭제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뱅크는 인가 특혜 의혹이 전혀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심성훈 행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가 의혹은 이미 금융위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해준 사항”이라며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심상훈 행장은 유사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케이뱅크는 이번 국감으로 인해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