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크립토 규제는] ⑤업비트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규제는
[2023, 크립토 규제는] ⑤업비트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규제는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3.04.02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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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지진피해 관련 기부도 '거래소다운' 방법으로
위믹스의 코인원 재상장·업비트의 유통량 계획표와 모니터링
자율에 기반한 성장 중심형 vs  규제에 기반한 안정 중심형..국가의 규제 방향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현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지향했습니다. 거래소라는 정체성을 활용한 기부 및 후원 프로젝트가 참여자들에게 '나눔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비트 김병철 홍보팀 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사회환원적인 최근 행보에 대해 이와 같은 소감을 밝혔다.  두나무의 업비트는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6곳 중 ESG 경영 관심도가 가장 높은 거래소로 선정된 바 있다. 빗썸과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의 지난해 ESG 경영 관련 포스팅 수는 총 3,737건에 달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지역 거점 오피스 설립 등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거래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국내 가상자산 시장 관련해 규제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거래소에게도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나무의 업비트는 국내 최대 거래소로서의 그 방향성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을지, 인터뷰를 통해 살펴봤다. 업비트 김병철 홍보팀장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문답했다.

튀르키예 지진피해 관련 기부도 '거래소다운' 방법으로

Q. 여러 거래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환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비트는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활발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활동을 간추린다면.

A. 정말 다양하게 해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의 콜라보로 멸종위기식물 NFT를 발행한 후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사회에 환원했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피해 당시에는 업비트 이용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하기도 했다. 고민 끝에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유니세프 지갑으로 보내면, 1:1로 두나무도 그만큼의 기부금액을 보내는 형태의 기부를 진행했다. 36만7000달러(약 4억 7800만원) 정도가 모였다.

Q. 참여한 유저들의 입장에서도 뜻 깊은 기부였을 것 같다. 

A. 그렇다. 단순히 '업비트가 얼마를 기부했다'라는 형식에서 탈피했다. 기업 차원에서의 기부는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고, 또 그냥 원화로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래소라는 특성을 활용해서 진행했다는 점, 업비트 유저들이 '함께' 기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 깊었다고 본다. 이후 기부에 참여한 유저들의 인터뷰를 수합할 때, 평소 기부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번 행사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동참했던 것을 알았고 보람찼다. 두나무와 업비트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거래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 기업인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공간에서의 어떤 움직임이나 활동이 현실세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할 예정이다.

위믹스의 코인원 재상장·업비트의 유통량 계획표와 모니터링

Q. 업비트가 사실상 DAXA의 우두머리 같은 느낌이다 DAXA 내 의사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A. 중요 안건은 표결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요 안건에 대한 발언권은 거래소별로 동일하다.

Q.  위믹스의 코인원 재상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점이었던 유통량 의혹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소명 됐으니 괜찮다는 입장과, 형평성에 어긋나며,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A.  관련된 구체적인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들이 여러 과도기를 거치며 제도화될 수 있는 시간과 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업비트는 꾸준히 기준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규제를 마련중이다. 유통량 계획표 공시나 트래블룰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규제도 엄격하다. 

Q. 업비트만의 임직원들 대상 가상자산 거래 관련 규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A. 거래소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특금법상 자사거래소에서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의 허점은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다.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업비트는 임직원 거래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시의 거래 한도를 정해놨고, 투자가능금액 연간 1억원으로, 투자종목은 12개로 한정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Q. 투자가 허용되는 12개의 종목 기준은 무엇인가.

A.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허용 종목에 해당한다. 또, 매 분기마다 투자한 거래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통 금융회사에서 이미 적용한 규제를 벤치마킹했다. 거래내역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투자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롭다. 

Q. 쟁글(가상자산 평가기관)은 실시간 유통량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및 공개하고 있다. 거래소 차원에서도 진행되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A. 사실 모든 거래소들은 거래소에서 거래지원하는 코인이나 토큰의 유통량을 이미 모니터링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업비트는 하고 있다. 다만, 모든 지갑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큰 재단의 지갑이나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위믹스 건 역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된 케이스에 해당한다. 당시 DAXA 거래소들은 위믹스 재단이 락업되어 있다고 주장했던 물량을 지켜보고 있었다. 락업되어있다고 하는데, 코코아파이낸스로 보내서 활용했던 데에 소명요청을 했었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토큰재단이나 회사 등 발행주체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요구를 하더라도 거래소의 요청이나 소명 문의를 따르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젝트도 이것이 어렵다. 재단의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도 어려울 수 있다. 이더리움 재단은 법인 형태도 아니고 일반적인 재단과 다르다. 개발의 주도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는 아니다.

거래지원(상장)의 유형이 '협의거래지원'인지 '비협의거래지원'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상장 단계부터 업비트와 긴밀히 소통하는 프로젝트들은 유통량 모니터링 및 소명이 가능하지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며 자연스럽게 업비트가 거래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는 이게 어렵다. 물론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게 유통량 계획표 공개인데, 아직까지는 국내 거래소 중에서 유일하다.  

Q. 프로젝트들이 본인들의 미디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락업이 풀릴 때마다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걸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장난'을 칠 수 있다고 본다.

A.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정을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막아야 한다. 시세조정 관련된 법령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토큰재단에게 가장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또,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대표는 한국인인데, 외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거나 페이퍼컴퍼니(버진 아일랜드 등에 가상의 회사를 세우고 운영되는 회사) 인 기업들은 이와 유사한 논란이 생길 경우 위법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Q. 그럼 역으로 묻겠다. 거래소의 사람으로서 거래소에게 가장 필요한 규제는 무엇인가.

A. 마찬가지다. 시세조정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 시세조정 규제야말로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다. DAXA 차원에서의 성장방향이 좀 더 체계화되고, 정부의 규제 마련과 함께 나아가며 금융인가를 받아 협회가 된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가능한 수준에서의 공시제도 등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라고 본다. 

자율에 기반한 성장 중심형 vs  규제에 기반한 안정 중심형..국가의 규제 방향은

Q. DAXA를 견제할 수 있는 또다른 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잘못하면 '그들만의 리그'처럼 입맛에 맞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담합체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금융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가 차원의 감독·감시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A.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이 시장을 죽이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육성을 모두 이루어낼 수 있는 규제를 이끌어내는 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비즈트리뷴=양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