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SM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카카오 SM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3.03.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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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SM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반면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였던 이 전 총괄은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그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총괄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SM 측은 “(신주 발행은)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 측이 의심과 추측성 발언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을 경영권 분쟁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대립과 경영권 분쟁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 계획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SM 지분 9.05% 취득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SM 인수전에서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