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실적 1위 메리츠증권, 임직원 무더기 과태료
[이슈] 실적 1위 메리츠증권, 임직원 무더기 과태료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02.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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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지난해 줄줄이 어닝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메리츠증권이 홀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그런데 최근 30명에 가까운 메리츠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영업 성적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2022년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9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 8.2% 증가한 1조1332억원, 당기순이익은 5.8% 증가한 828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도 연결기준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실적을 달성했으며 세 부문 모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메리츠증권은 기업금융(IB), 금융수지, 세일즈앤트레이딩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 리스크가 커지자 대형 증권사, 중·소형 증권사 너나없이 모두 유동성 확보에 혈안이 됐으나 메리츠증권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양질의 투자로 수익을 냈다. 그 결과 지난해 메리츠증권의 IB 순영업수익은 45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5% 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3670억원), NH투자증권(3138억원) 등 타 대형사 IB 수익을 이긴 것이다.

2022년 4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은 5조6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75억원이 늘었다. 연결기준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5%다. 재무건전성 지표를 나타내는 순자본비율(NCR)은 2022년 12월 말 기준 1684%로 2021년 4분기 대비 257%p 상승했으며, 레버리지비율 역시 22%p 감소하며 개선됐다.

■ 영업은 잘하는데...임직원 윤리준수 의문

ㅣ 금융위원회

증시 불황 속 나홀로 호실적에도 메리츠증권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게 됐다. 메리츠증권 전·현직 임직원 27명이 차명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유에서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12월 21일 의결 안건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 및 종합 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 27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행위가 밝혀져 1인당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중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무려 3명이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27명 중 16명은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해왔다. 또한 이 중 10명은 타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주식 또는 선물옵션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임직원도 11명에 달했다.

이 밖에도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 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상 투자 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 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를 제외하고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사항과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 위반 등 혐의로 약 20억원가량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무엇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다. 최희문 대표를 필두로 한 이사회 산하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도 두고 있으며 대표 직속 준법경영 전담 조직인 법규준수팀을 운영중이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법령 및 윤리강령 위반 시 위반 행위별로 징계조치를 실시하며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윤리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나 은행 등 대다수 금융권이 임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교육을 강화한다고 말하지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