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들, '제일모직 부당합병' 국가 소송 1심 패소
삼성물산 주주들, '제일모직 부당합병' 국가 소송 1심 패소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3.01.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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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삼성물산 주주들이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1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 9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가 주당 5만5,767원이었는데,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삼성물산의 적정 주가가 6만6,602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당 1만835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합병 승인 과정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의 위법 행위가 개입된 만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반대 우려가 있는 복지부 내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대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합병 결정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독자적 의결권 행사로 보며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영향, 경제적 영향, 합병 무산 시 기금운용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위법 행위가 합병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며,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이들이 기망이나 강박 등으로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즈트리뷴=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