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안 수용...투자원금 전액 반환
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안 수용...투자원금 전액 반환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3.01.17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ㅣ우리은행
ㅣ우리은행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추가로 젠투 파생결합증권(DLS)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부동산을 현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이 매입해 개발을 진행한 후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에 싱가포르 반자란자산운용이 대출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증권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발행해 판매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 및 분쟁 민원 현황ㅣ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 및 분쟁 민원 현황ㅣ금융감독원

국내에서는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해당 펀드를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말 기준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90건에 달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