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 우리금융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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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3.01.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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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미래재단, 소방공무원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ㅣ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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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지난 한 해 각종 재난재해 현장과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소방서와 안전센터, 구조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과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소방공무원들에게 유명 팝 아티스트의 내한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 관련 업무 대상자 및 우울증 등 심신 피해를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우선 선정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더욱 뜻깊게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자신을 희생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히어로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히어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우리은행, 주요 적립식 상품 금리 최대 0.8%p 인상

ㅣ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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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5개 적금상품 금리를 최대 0.8%p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세부인상 내용으로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우리 200일 적금 0.8%p ▲WON적금 0.6%p ▲우리 SUPER 주거래 적금 0.5%p를 인상하며 지점별 특판적금인 우리 영업점명 적금과 우리 업체명 적금도 0.5%p 인상한다.

우리은행 창립 124주년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금리 인상은 5일부터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적용되며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립 124주년을 맞이해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님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적금상품 금리를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IBK기업은행, 국가공인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ㅣIBK기업은행
ㅣ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국가공인 인증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MS-P(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Personal information)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 제도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총 102개의 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ISMS-P 획득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국가공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았다.

앞서 기업은행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해 2014년 ISMS 국내인증을 획득하고 IT 서비스 전체에 대한 ISO27001 국제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SMS-P 인증 획득은 기업은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고객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협, 어선보험 보험요율 2% 인하...계약 해지시 환급율 확대

ㅣ수협중앙회
ㅣ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선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2% 인하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을 90%로 확대한다.

어업 관련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장하는 입원 의료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수협중앙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한 어선원, 어선,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 개정의 핵심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재해보장을 확대한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어선보험의 보험요율은 2% 인하하고 어선원보험 보험요율은 동결했다.

고금리, 고유가 등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고충을 감안해 책정됐다.

이와 함께 보험료 할증은 줄어들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승무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에게 지급된 모든 보험금은 어선별 보험료 할증요인에 반영했지만 이번 어선원보험 상품 개정으로 어선주의 관리책임과 무관한 질병에 대해서는 할증을 제외했다.

이로써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어선원의 질병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보험금 수급권이 더욱 강화됐다.

어선별로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던 어선원‧어선보험의 특례요율 조정폭도 조정됐다. 올해 보험료 할인폭은 50%로 유지하고 할증폭은 10% 줄여 최대 40%까지만 할증을 적용한다. 향후에는 단계적으로 할증폭을 줄일 계획이다.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률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해 어업인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어선원보험에서 허가어업에만 적용하던 선단가입제도를 면허어업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면허어업에 해당하는 정치망 관리선 등도 이 제도를 통해 선단 어선 간 승선원 이동이 있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선단 척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해상 조업 중 어선원의 재해사고를 줄일 수 있는 양망기 무선긴급정지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보험료의 1% 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상에서 어선 추진기에 해상부유물이 감긴 경우 잠수작업 비용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수협은 어선원이 직접 잠수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고와 어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잠수부를 투입한 비용을 보상하는 잠수비용보상특약을 별도의 보험료 부과없이 신설했다.

어선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어선평가표 개정을 통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선체, 기관의 평가 단가와 의장품 품목 전면 확대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어선보험 가입 시 선체의 신조 가격과 기관의 신품가격, 중고가격을 반영해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바꿔 어업인의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맨손어업, 나잠어업, 양식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안전보험 보장도 대폭 확대됐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업인에 대한 지원강화에 맞춰 보장금액이 낮은 개인2·3종과 장애인형의 입원(휴업)급여금을 2만원에서 4만원 또는 6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중 입원의료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업인안전보험이 1년 만기 상품임에 따라 어업인이 매년 수협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매년 갱신형 상품을 올해 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19, 고금리, 고유가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각종 재해위험으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