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필수신고국가 첫번째 관문 넘어
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필수신고국가 첫번째 관문 넘어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2.12.27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SAMR)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사례다.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대한항공은 약 2년에 걸쳐서 중국 시장총국의 시정조치안에 협의해 왔다. 시장총국은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독점 우려가 있는 일부 노선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으면 이를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서울~장자제·시안·선전과 부산~베이징·칭다오 노선을, SAMR는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노선을 각각 독점 우려 노선으로 판단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들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했다.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기,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또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한편 중국 노선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노선별 매출 중 23%, 아시아나항공 매출 중 17%를 각각 차지한 주요 노선으로 미주 노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