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지주사 검찰고발...카카오 "법적 대응" 
공정위, 카카오지주사 검찰고발...카카오 "법적 대응" 
  • 정유현 기자
  • 승인 2022.12.15 2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고발을 결정했다. KCH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기도 하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반 행위 모니터링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이 소명하고자 하는 대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다. 케이큐브홀딩스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하였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큐브홀딩스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케이큐브홀딩스측은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35년 전인 1987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중인 금산분리 규제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 관계자는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으나,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되었을 안건이었다. 나머지 1건 역시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는 절차적 사안이다. 이는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제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