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2.12.1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무경 의원ㅣ대한민국 국회
한무경 의원ㅣ대한민국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정부 임의인증 제도인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과징금 징수수단을 효율화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양이 표시되는 곡류, 육류, 위생용품 등 밀봉 포장 상품 27종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하여 상품 제조업자 등에게 용기나 포장에 상품의 정량을 표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징수의 방법 및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자 과세정보의 이용,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과징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실효성을 상실한 정부 인증제도는 임의제도라도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고 체납 과징금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인증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와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