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손질...남용 의심되는 MRI-초음파는 건보 제외
文케어 손질...남용 의심되는 MRI-초음파는 건보 제외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2.12.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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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남용이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며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국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MRI, 초음파 검사에 대한 남용을 막기 위해 급여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해외 거주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은 본임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급여 예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상황 대처에 초점이 맞춰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에 대해 응급처치와 검사, 수술까지 기능을 확충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응급전원협진망을 활성화한다. 개별 병원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뇌동맥류·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가산율을 현행 50∼100%에서 100∼175%로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한다. 비수도권의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 분만수가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은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대됐지면 과잉진료에 따른 지출급증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저출산 고령화로 건보재정은 국민연금처럼 점차 소진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복지부는 작년 연말 기준 누적준비금이 20조2000억원으로 건보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건보 재정이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6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