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팔로 알려져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잇달아 구속됐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세력’들로부터 뇌물성격의 돈을 받은 부패혐의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용 부원장이 구속기소 된 지 열흘만이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진상 실장이 받고있는 혐의는 경기도 정책실장 근무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신도시사업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넘겨주고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정진상 실장은 바로 18일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이자 삼인성호다. 군사정권시절보다 심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대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다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응수, 주목을 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 결정 과정에는 남욱 변호사의 메모장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남 변호사는 본인수첩에 유동규를 통해 김용과 정진상으로 넘어간 돈의 규모, 일시 등을 빼곡하게 정리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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