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웅래 사무실·자택 압수수색...6000만원 수수 혐의
檢, 노웅래 사무실·자택 압수수색...6000만원 수수 혐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22.11.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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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의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6일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마포구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금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과 노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돈이 2020년 8월 전당대회 출마용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1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총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던 중 관련자 진술 등으로 노 의원의 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노 의원은 박씨의 부인과 같은 친목 모임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노 의원은 이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돼 당 지도부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6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원장에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하다 이 전 부총장이 구속기소된 직후 지난달 말 갑자기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던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라며 “특히 검찰이 지목한 청탁 관련 내용은 관련 상임위원회도 아니어서 청탁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