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확정...연임 적신호
[이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확정...연임 적신호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1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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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ㅣ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ㅣ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내년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우리은행은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번 검사 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총 76억6000만원으로 지난 7월 의결을 거쳐 선부과했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 것은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문책경고 결정을 내린지 1년 6개월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설명 없이 판매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봤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 만료 후 연임 도전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손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까지 승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연임을 고려해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에도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