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핵심"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핵심"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2.09.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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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일반 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내에 물적분할 공시 강화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의 상장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13일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핵심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있다"며, "합병 등의 사례를 보면 실무적으로 합병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실제로 반대하는지 여부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과 주식매수청구 기간 만료 시점의 주가 차이에 따라 실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주식 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제고방안에 따르면 향후 상장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돼 거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적분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이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막기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신설하면서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양도 방식으로 현물출자를 추진할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신설하고 신설된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