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재무성과 배점 2배 상향도
[이슈+]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재무성과 배점 2배 상향도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2.08.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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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ㅣ 기획재정부

정부가 인천·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해 경영과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은 2배 상향한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음주운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기준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이 자율·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주무 부처와 기관의 권한 확대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직원 50명, 자산 규모 10억원, 총수입액 30억원 이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이를 직원 300명, 자산 규모 30억원,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에 올해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 유형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2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공기업 중에는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36개가 바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된다.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은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 상향...예타 기준 완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체계도 ㅣ 기획재정부

내년 상반기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성과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2배 늘린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현재 25점에서 15점으로 줄인다.

최 차관은 "(사회적 가치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측면에선 어느 수준까지 온 부분도 있고,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효율성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져 재무성과 비중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 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준다. 경영평가 결과를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경영평가 편람 수정 때 세부 배점을 공개할 계획이다. 변경되는 배점 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할 때부터 적용된다.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현재 기준은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이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사업은 예타 때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에 중점을 둬 평가한다. 국제금융기구나 글로벌 자문사 등의 재무적 타당성 검증 결과는 수익성 분석 때 활용을 늘린다. 아울러 출자·출연 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 직무급 도입 확대 위해 인센티브 지급...음주운전시 직무정지·해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 우수 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급 체계 축소, 주요 직위 민간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내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공기업을 22개에서 더 늘린다. 공시 항목은 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보강하되, 다른 항목들은 실효성을 따져 폐지·통합·재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