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물적분할 규제 구체화...3분기 중 발표
[ESG] 물적분할 규제 구체화...3분기 중 발표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2.08.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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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 중 하나로 상장회사가 물적분할 후 재상장할 경우 기존 모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자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아닌 금융투자협회의 인수 업무규정을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지난달부터 행정부 주도로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규제 관련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가지 개선방안을 내놨다. 방안은 ▲물적분할 진행 시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 방안 공시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 모회사와 중복 상장 시 모회사의 주주보호 노력 여부에 따라 상장 제한 ▲물적분할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모회사 주주 확정,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충돌 여부,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 주가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정안은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물적분할에 따른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 연구원은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면서, "하반기 내로 관련 규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