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우버 · 리프트 10년...교통약자의 자리는 어디에? ②
[공유경제] 우버 · 리프트 10년...교통약자의 자리는 어디에? ②
  • 문상희 기자
  • 승인 2022.07.2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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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stnews
출처: 1stnews

2009년 3월 창립된 우버(Uber)를 위시로 '승차공유' 서비스는 대중교통이 못 미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가용 운용의 단점을 보완한 기존 교통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우버와 리프트(Lyft) 등은 북미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승차공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나, 설립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들의 서비스에는 '교통약자'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시, 승차공유 기업에 WAV 의무 적용...우버 측 고소로 불발 

지난 2018년 5월, 더버지(The Verge) 측 보도에 따르면, 당시 뉴욕시 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WAV)의 대기시간이 과도하게 길어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커지자 시 당국은 승차공유 기업들로 하여금 운용 차량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확보하도록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우버의 반응은 시 당국에 대한 고소로 이어졌다. 우버 측은 해당 법안의 집행을 막기 위해 뉴욕시를 고소했고, 그 결과 시 당국은 우버와 리프트를 WAV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 2019년 펜실베니아 우버 소송, '장애인 단체' 손 들어준 법정 

한편, 지난 2017년 장애인 단체 측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을 위반한 혐의로 우버를 고소한 이후에도 장애인 단체 측이 승차공유 기업들을 고소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다. 특히 2019년 펜실베니아 소송에서는 우버가 해당 소송 건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법정은 장애인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출처: blogs.ubc.ca/jacquelinewu
출처: blogs.ubc.ca/jacquelinewu

◼︎ 탑승 시간 오래 걸리는 장애인에 페널티 부과한 우버...법무부, "명백한 장애인 차별" 

지난해 말에는 미국 법무부에서 장애인들에게 탑승시 '대기 수수료'를 따로 부과함으로써 장애인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우버 측에 소송을 걸기도 했다.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승객들은 보통 장애가 없는 승객들에 비해 차량 탑승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법무부 측은 우버 측이 적용한 페널티로 인해 장애인 승객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추적하는 한편, 법원이 우버가 ADA의 적용을 받도록 강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승차공유 플랫폼의 등장 초기보다는 현재 휠체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된 지점들이 상당하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승차공유 서비스를 큰 문제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단체 측과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 중인 측은 법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고투가 되겠으나,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 질 일이라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