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우버· 리프트 10년....교통약자의 자리는 어디에? ①
[공유경제] 우버· 리프트 10년....교통약자의 자리는 어디에? ①
  • 문상희 기자
  • 승인 2022.07.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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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ber
출처: Uber

2009년 3월 창립된 우버(Uber)를 위시로 '승차공유' 서비스는 대중교통이 못 미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가용 운용의 단점을 보완한 기존 교통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우버와 리프트(Lyft) 등은 북미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승차공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나, 설립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들의 서비스에는 '교통약자'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스스로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라고 강조한 승차공유...실상은?

기성 택시 산업의 대항마로 스스로 포지셔닝했던 승차공유 서비스는 승차거부 없는 빠른 픽업과 정당한 요금 책정을 장점으로 내새웠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교통 수단이란 이미지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승차공유 기업들은 스스로를 분명히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라고 홍보했다.

미국 교통통계국(BTS)에 따르면, 미국 내 약 2,500만 명이 이동시 제한이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360만 명이 집에 묶여 있다. 그 배경으로, 미국 내 많은 시설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용 가능한 교통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교통 접근성을 가지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ADA 제정보다 앞서 설립된 시설은 예외에 해당한다. 

◼︎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하는 ADA, "교통약자 위한 서비스 제공은 의무"

ADA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합승 택시나 소형 버스 등 보조 교통 수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자금 부족을 겪고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승객들은 탑승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택시업체들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는 특정 종류의 차량에만 적용된다. 승차공유 플랫폼은 바로 이와 같은 기존 교통 수단의 한계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 기대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iottechnews.com
출처: iottechnews.com

◼︎ 우버・리프트, 교통약자 위한 이미지 강조하면서 "교통사업 아니므로 ADA적용 대상 아니다" 

물론 우버와 리프트는 보조 교통 수단 제공업체들과 협업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몇몇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기도 했다. 양사 모두 휠체어 이용자도 언제든 '수분 내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 도시에만 제한되고 있다. 또, 양사 모두 각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서로 앞다투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수단을 제공 중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판결에 대항하여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리프트의 경우, 법정에서 자사의 경우 "교통 사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ADA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프트뿐 아니라 우버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ADA 준수를 회피하기 위해 애써왔으며, 지난 2017년에는 장애인 단체가 'ADA를 위반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이 똑같이 승차공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우버를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