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실종아동 동행자 신상 공개법’ 대표발의
신영대의원  ‘실종아동 동행자 신상 공개법’ 대표발의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7.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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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14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됐지만, 보호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신속한 수사와 사건 해결을 위해 부모의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반면 성인의 경우 실종된 상황이라도 범죄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 이후로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성인은 실종되더라도 범죄와 연관되지 않고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데,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