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서 결박장비 사용 안 한다
외국인보호소에서 결박장비 사용 안 한다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2.07.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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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인권침해 지적 수용

 

출처= jtbc 방송캡처
출처= jtbc 방송캡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 중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보호소 결박장비 도입이 전면 재검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 중 전신 결박용 의자와 머리, 발목 보호장비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시했다. 보호의자 등의 사용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5월 공개한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수갑(양손수갑, 한손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보호대(벨트보호대) ▲보호의자 등 5종으로 명시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 보호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한 장관은 “체류 자격 없이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이런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신속·엄정하게 대처 할 것”이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서는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