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서지 않도록 한다" 
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서지 않도록 한다"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2.06.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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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피의자의 반대 신문을 보장하지 않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도입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전날(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녹화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대안입법으로 추진됐다.

당시 헌재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영상이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 조항은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 등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의 진술영상 청취·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과정에서 미성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전기일 이전 신문사항 및 방법 등 결정을 위한 준비절차 진행 △별도로 마련된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중개 △그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추가로 필요한 신문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로 실시간 소통하며 추가 신문사항이 반영되도록 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하거나 미성년 등 피해자가 사망, 질병 또는 트라우마, 공포, 기억소실 등 사유로 법정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증거보전 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