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층간소음 갈등...."개인문제 아냐. 정부가 근본대책 마련해야"
[이슈+] 층간소음 갈등...."개인문제 아냐. 정부가 근본대책 마련해야"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2.06.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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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피해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민원 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만6257건이었던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2021년 4만659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할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해결 방안으로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Rahmen)' 구조 건축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ㅣ 경실련

경실련은 "동일한 설계시방서라도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 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해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벌칙 강화와 관련해선 "지난 3월 입법예고 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시행령 벌칙을 신설해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 주체에게 과태료 부과하고, 기준 만족 보완 시까지 준공 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라멘 구조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공공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축 시 구조체의 하중을 내력벽(벽식구조)이 아닌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해 바닥 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 형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의 '비용 절감형 장수명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기둥식(라멘) 아파트(무량판 구조, 슬래브 바닥 두께 280mm)의 경우 벽식보다 경량충격음 6.4㏈, 중량충격음 5.6㏈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멘 구조의 수명은 약 100년으로 벽식구조(30~40년)보다 2.5배 가량 길다. 이에 따라 철거·재건축 횟수를 줄일 수 있어 건설폐기물 문제와 온실가스 절감 등이 가능하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