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인사 앞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 왜?
[이슈+] 검찰인사 앞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 왜?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2.06.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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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 인사위원회’개최 후속인사 단행예정

 

검찰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또 다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인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 후에 이뤄지게 되어 있는데, 공석으로 있는 검찰총장 인사를 하지 않은 채 후속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승진·전보인사 기준을 논의한 뒤 곧바로 검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측 분위기로는 인사위원회 당일이나 그 다음날 고위직 인사를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문제는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이후 검찰의 고위급 인사가 두 번째로 이뤄지면 새 정부의 검찰진용이 사실상 다 갖춰진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검찰총장 인선은 서두르지 않은 채 한 법무부 장관 체제로 검찰인사가 진행되는 것은 ‘검찰총장 패싱’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40일 넘게 검찰총장이 공석이지만 차기 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소집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한 장관 취임이후 2번째 검찰인사가 단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 장관 주도로 검찰인사를 사실상 마무리 하게 되면, 신임 검찰총장은 인사 등의 재량권이 거의 없어지며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법조계 관련자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자신들의 의중에 맞는 검찰총장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검찰인사를 서두르지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것도 추 전 장관의 일방적 인사때문이었데, 이번 정권은 아예 검찰총장 없이 인사를 다 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 검찰인사를 서두르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0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이 검찰인사를 서두르는 것은 이 두 가지 법안이 발효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크게 줄기 때문에 그전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탈원전 및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리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속내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지금 검찰총장도 바뀌어야 할 상황인 데다, 검찰 내부에 공석도 많이 나 있다”며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자리를 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고, 검찰총장 인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직제와 인사 작업에 있어서 역사상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며 패싱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