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민의힘 윤리위 이양희, 이준석대표에 경고장?
[여의도+] 국민의힘 윤리위 이양희, 이준석대표에 경고장?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6.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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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윤리위원회 개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친 이준석대표' 라인으로 알려져있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준석대표를 향해 유감을 표명해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의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희 위원장은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심의할 주체가 아니고,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중징계를 강행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른 윤리위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주장"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성 상납 의혹'을 심의할 주체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위원장은 당 사무처가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리위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의 핵심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지난 1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한기호 사무총장이 이를 무마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결정한 사안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당헌 당규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통지받은 대상자들은 그 권리를 적극 행사해 언제든지 회의 개최 이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4월21일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접수돼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이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날짜를 특정해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윤리위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윤리위 소집 일자와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앞서 이 대표는 17일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 인터뷰에서 "성 상납이니 하는 것은 윤리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제가 (증거 인멸)교사를 한 것으로 품위 유지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면 우선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확정돼야 한다. (성과 상납이란 말) 둘 다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에는 "(내가) 성 접대 증거 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도 없다"며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