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사건 피해자 구제받나
[이슈+]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사건 피해자 구제받나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06.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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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13일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미상환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금감원 "하나은행 최대 80% 배상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ㅣ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ㅣ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부의된 2건에 대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객이 펀드가입을 결정한 후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하나은행은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으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투자자 A씨에 대해선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본 배상비율을 40%로 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30%를 추가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부정확하게 안내하는 등의 기타 위반 사항을 고려해 10%를 추가 반영했다.

또다른 투자자 B씨에 대해선 하나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하나은행과 피해당사자가 이날 분조위 조정안 결정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선 이번에 결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최대 80%에서 최소 40%(법인 3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헬스케어펀드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2019년 하나은행에서 대량판매가 이뤄졌다.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로 이어졌고 결국 하나은행이 판매한 총 1536억원 규모의 펀드 14개 전액이 환매중단됐다. 피해자는 개인 444명, 법인 26사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유안타증권·농협은행 각 1건 등 총 108건이다.

■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해자 "계약취소 결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해야"

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헬스케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ㅣ뉴스1
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헬스케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ㅣ뉴스1

분조위에 앞서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불완전 판매'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금을 100% 보상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며 "조기상환을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펀드의 기초투자자산은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에만 투자한다”라고 설명했으나,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엑스트라버짓에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 ‘계약 당시 판매사가 고객들이 계약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