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어디를 손보나
[이슈+] '검찰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어디를 손보나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2.06.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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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ㅣ 금융감독원

검찰 출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교란 행위에 종전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 당시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재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에도 본격 나선다고 밝히면서 금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시장 교란 행위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차명자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도모를 우선으로 둬야 한다. 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차분히 점검해 제도뿐 아니라 제도 외적인 규제도 살피고 걷어내야 한다"면서,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은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文정권때 사모펀드 사태 재조사 가능성에 긴장한 금융업계

이 원장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히면서 증권가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취임 첫날인 8일 오전 금감원 기자실을 방문한 이 원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과거 사건을 다시 볼 계획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한 번 잘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후 실제로는 부실채권에 투자했다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태 이후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부실 여부를 알고도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을 상대로 손실액 전액 또는 대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으며 해당 회사들은 대부분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라임 사태의 경우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관련 의혹 해소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 최고경영자(CEO)가 금감원의 중징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수의 증권사 CEO는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 등장에 금융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 본격 나선다..."시장참여자 혼란 줄여야"

ㅣ 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신설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2020년 말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시스템'을 가동하고 매 분기 말 금융투자회사로부터 관련 세부 현황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가 일부 누락 되거나 지연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6월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하며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자산운영사의 부동산 펀드 운용 ▲증권사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현황 등이 포함된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 신용부도스와프(CDS)가 있다. 통상 그림자금융은 일반 금융상품 대비 원금 손실 위험이 크다. 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이 얽혀있기 때문에 규제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금융투자회사가 기한 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